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고르고
선택해야 할 육아 제품이 정말
많아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카시트인데요, 종류도 너무
많고, 나이에 따라 다른걸로 교체를
해줘야 하기에 헷갈리더라고요.
오늘은 카시트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인 사용 나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 카시트 사용 이유 ]
어른들은 차량 시트에 앉아도
장착되어 있는 안전벨트를 맬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몸집이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 차량 시트에 앉으면 벨트를
안전하게 맬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몸을 보호가기 위해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아이들이 거부 없이
불편함 없이 카시트를 잘 이용
한다면 부모님들도 크게 어려워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해요. 결국 아이 뜻대로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는 불편한 이유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찾기 보다는 카시트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아이에게
잘 맞지 않은 제품인건지 제대로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 카시트 사용 권장 나이 ]
우선 카시트는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써야되는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벨트
사용이에요. 차량 시트에 앉아
벨트를 착용하려면 최소 키가
140 이상에 몸무게 40이 넘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림 증후군도 빼놓을 수 없어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권장 나이는 최소 만 12세라고
볼 수 있겠죠.
[ 법적인 나이는 얼마일까 ]
그런데 카시트 사용이 법적으로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거 아셨나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 정해놓은
카시트 착용 나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 영유아의 경우
보호장구 장착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11조에 의거해
영유아는 6세 미만을 뜻한다고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나이는 6세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나이대 아이들의
키가 140에 몸무게 40정도 되는
경우가 드물죠. 결국 차량 시트에
앉아 안전하게 벨트를 착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카시트를 사용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어요.
[ 내 아이에게 맞는 카시트 ]
사실 대략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하는
나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카시트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에
저도 정말 많이 사봤는데요, 내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또는 차량
사용 방법에 따라 360도 카시트
또는 토틀러, 휴대용, 주니어 등
선택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골라야 한다는 거겠죠. 만약
아이의 불편함만 보여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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